월백만원 흡연자, 1억 흡연자보다 담뱃세인상으로 담뱃세 실효세율 108배 올라

입력 2016-01-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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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00만원인 흡연자의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은 인상전 4.71%에서 인상후 10.09%로 5.38%p 인상된 반면 그 보다 10배 소득인 1000만원 흡연자의 경우에는 0.47%에서 1.01%로 0.54%p만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월 1억 원을 버는 흡연자의 경우 ‘소득대비 담뱃세 실효세율’이 전년대비 0.05% 인상에 그쳐 월 소득 100만원 흡연자는 이들보다 100분의 1 밖에 못 벌면서 담뱃세 실효세율은 전년대비 약 108배(5.28/0.05)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작년 담뱃세 인상으로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매달 납부하는 담뱃세는 10만923원으로, 작년(4만7137원)보다 2.14배로 늘어나지만 소득대비 부담액을 나타내는 월급여액별 실효세율 변동액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높아 담뱃세인상의 역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맹의 이번 발표는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허구임을 확인해 준다.

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건강을 악화시키 것과 관련, 담뱃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대비 세부담이 역진적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담뱃세납부로 인한 기회비용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은 저소득층일수록 담배의 대체수단이 없고, 최하계층의 경우 30년후 폐암을 걱정하여 담배를 끊는 것은 사치라면 정말 저소득층의 건강을 걱정한다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어주는 정책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회장은 “참여정부때 종합부동산세 파동은 2조, 작년의 연말정산 파동은 1조원. 그리고 작년 담뱃세 추가 증세액은 약4조원이 예상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불등도 악화이고,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소득불평도 완화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인 힘이 없는 사회적약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사회는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담뱃값인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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