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상속재산, 빚이 더 많다면?

입력 2007-05-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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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나라는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상 상속인이 모두 물려받게 된다.

즉, 상속 재산이 빚 보다 많다고 해서 상속을 받거나 적다고 해서 상속을 받지 않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부의 되물림’이 아닌 ‘빈곤의 순환’만 이어지는 매우 가혹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제도를 이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

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 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불분명한 경우 ‘한정승인’

상속재산이 많은 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상속개시지 소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 할 수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속재산보다 부채

가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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