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풀 수 있는, 풀 수 없는 ‘그린벨트’

입력 2015-12-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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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사회경제부 기자

▲정경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정경진 사회부동산부 기자
“그린벨트 해제 쉬워진다는데 그럼 그린벨트 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최근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완화’ 관련 정책이 보도된 이후 기자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없다”이다. 그린벨트 내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주는 그린벨트 해제가 쉬워진다고 해도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개발지역에 포함되기만을 기다려야 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그린벨트 해제가 쉬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최근 국토부에서는 도로나 철도, 하천 등으로 단절된 그린벨트 토지 중 1만㎡가 넘는 경우에는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고 해제절차를 간소화했다. 즉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는 대상지역이 넓어지고 절차가 간편해진 것이다. 이는 과거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그린벨트 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올 뿐이다. 소유한 땅이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수십년간 재산권의 피해를 입었지만 최근 그린벨트 해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치 소유주가 그린벨트를 스스로 해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다 보니 불만감은 높아지고 있다. 한 지주는 언론 보도 이후 그린벨트 땅 개발 컨설팅을 의뢰했지만 결국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1971년 과밀도시 방지, 자연환경 보전 등의 명목으로 그린벨트가 지정되면서 14개 도시권이 묶였다. 1999년 일부 중소 도시권역이 그린벨트에서 전면 해제됐지만 수도권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주들이 능동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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