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용지공급 방식 변경

입력 2007-05-04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재 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첨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4일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11일 공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구체화한 ‘도시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85㎡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이 경쟁 입찰에서 추첨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시 녹지지역 또는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경우 환경성검토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인터넷 보급 확대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시 해당 시·군 또는 구청 홈페이지도 공고하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 도시개발사업자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원 배치기준과 감리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여기다 추가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공공시설 및 토지매수업무 위탁시행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4일부터 20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43,000
    • -0.22%
    • 이더리움
    • 2,989,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1.6%
    • 리플
    • 2,018
    • -0.39%
    • 솔라나
    • 125,700
    • +0%
    • 에이다
    • 382
    • +0.26%
    • 트론
    • 426
    • +1.67%
    • 스텔라루멘
    • 232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80
    • -7.71%
    • 체인링크
    • 13,090
    • -0.23%
    • 샌드박스
    • 11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