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이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첨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4일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11일 공포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구체화한 ‘도시개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되는 85㎡이상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법이 경쟁 입찰에서 추첨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시 녹지지역 또는 도시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를 한 경우 환경성검토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인터넷 보급 확대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시 해당 시·군 또는 구청 홈페이지도 공고하도록 하고,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 도시개발사업자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원 배치기준과 감리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여기다 추가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공공시설 및 토지매수업무 위탁시행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4일부터 20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절차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