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소요죄 추가 적용

입력 2015-12-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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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시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이다.

경찰이 한 위원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은 그가 이달 10일 장기 도피 장소인 조계사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9일 만이다.

경찰이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함에 따라 한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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