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100억대 부당환급 세무공무원, 범행 시작은 1억원부터

입력 2015-12-11 14:55 수정 2015-12-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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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급 직원이 100억대 부당환급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은 지난 해 이미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약 1억원 가량 국민 혈세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지난 달 초 부가가치세 100억원 가량이 유령법인에 부정 환급된 사실을 인지한 후 자체 감찰 조사를 통해 서인천세무서 8급 최모 조사관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해 최모 조사관의 부정환급 사실을 인지했다면 국세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부당환급 사건이 미연에 방지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최모(32)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31)씨 등 현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바지사장 C(58)씨와 현금 인출책 등 6명을 지명수배했다.

앞서 검찰은 100억대 부당환급 사건 수사를 위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인천지검 특수부와 외사부, 금융조세조사부 등 3개 부서와 국세청 소속 공무원 4-5명을 동원, 수사에 박차를 가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당국의 고발로 현재 피해금 가운데 현금 21억원과 최모씨 소유 아파트·상가 4채 등 모두 66억원을 환수 조치했다”며 "도주한 공범들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00억대 부당환급 사건은 지난 2010년 11월 일명 ‘람보르기니 50억원대 부당 환급 사건’이후 불과 5년만에 또 다시 재발했다는 점에서 과세당국을 향한 국민들의 지탄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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