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허위신고로 119 차량 이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

입력 2015-12-1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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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로 119 구급 서비스를 개인 용무에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구조·구급 허위 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에는 거짓신고 횟수가 1∼3회로 누적됨에 따라 과태료를 100만∼2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하게 돼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그치지 않고 개인용무에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119 구조·구급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과태료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내용대로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3월 중에 시행된다.

한편 최근 5년간 거짓으로 구조·구급 신고를 한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7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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