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허위신고로 119 차량 이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부과

입력 2015-12-10 0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신고로 119 구급 서비스를 개인 용무에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구조·구급 허위 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에는 거짓신고 횟수가 1∼3회로 누적됨에 따라 과태료를 100만∼2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하게 돼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그치지 않고 개인용무에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119 구조·구급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과태료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 내용대로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3월 중에 시행된다.

한편 최근 5년간 거짓으로 구조·구급 신고를 한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7건에 이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88,000
    • +0.17%
    • 이더리움
    • 2,705,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5,200
    • +1.6%
    • 리플
    • 1,459
    • -2.15%
    • 솔라나
    • 103,900
    • -0.38%
    • 에이다
    • 285
    • +4.78%
    • 트론
    • 464
    • +0%
    • 스텔라루멘
    • 22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20
    • +1.88%
    • 체인링크
    • 11,600
    • +0.35%
    • 샌드박스
    • 58.68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