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메르스 같은 감염병이 퍼지면 민간 의료인도 치료나 역학조사에 동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유행 시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방역 업무에 종사하거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동원되는 의료인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정부에서 수당 등을 받는다.
기존에는 감염병 환자가 증가하면 의료인력이 부족해 신속하게 역학조사와 환자 치료를 수행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국가는 감염병 환자의 치료와 감염병 연구·교육을 담당할 감염병전문병원(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중앙과 각 지역에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의료기관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고도격리병상, 격리 수술실, 고위험병원체 진단실험실, 다양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 의료진을 갖춘다.
정부가 감염병으로 입원, 격리된 사람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관련 비용은 국가가 지원한다.
또 정부는 감염병 환자, 격리자, 그리고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 관리, 역학조사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의 진료나 병원명 공개 등 정부조치로 병동이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되는 경우 정부가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신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의료기관들부터 소급적용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