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아모레퍼시릭 회사 제품을 유통하는 독립 사업자인 방판특약점들로 하여금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임의로 재배정, 이동하도록 했다.
앞서 5월 29일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장의 고발 요청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회사를 고발한 데 이어 7월 16일 이 회사 전 상무이자 방판사업부장인 B씨를 고발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최근 12월까지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방판특약점주, 회사 관련자 등 75명을 조사했다.
기소 내용을 살펴 보면 아모레퍼시픽 회사는 총 187개 방판특약점을 대상으로 3686명의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이동시켰다. 이는 ‘신규’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점 개설시 재배정을 실시한 것으로, 아모레퍼시픽 회사는 방판특약점과 방문판매원간에 체결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직접 개입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회사는 실적이 좋은 방문판매원들을 골라, 특정 특약점으로 이동토록 한 것이다. 실적이 좋은 방문판매원들을 받은 특약점 개설자 중 69.1%가 아모레퍼시픽 회사 퇴직 직원이었다. 아모레퍼시픽 회사 직원이 퇴사한 뒤 특약점을 개설하고, 다른 곳에서 잘 나가는 방문판매원들을 뺏어오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 고위 간부들과 특약점 개설자들 간에 금품 거래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회사는 이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기존 방판특약점들에 대한 통제는 물론, 회사 퇴직 직원들에 대한 보상을 운용했다. 이에 따라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우수한 방문판매원을 뺏긴 특약점에는 손실이나 보상 조치도 없었다. 판매원을 뺏긴 특약점들의 1년 동안 손실액은 약 726억원을 달하는 것으로 중기청은 추정했다.
판매원을 뺏긴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까봐 이와 관련해 항의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회사와 이 회사의 전 상무인 B씨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일 중앙지검은 B씨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된 아모레퍼시릭 회사 전 임원 1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로 고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