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소득 5천만원 이하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농어민도 가입 가능

입력 2015-12-02 15: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서 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외에 농어민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개정안 등 예산안 수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우선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정부안 20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으로 결정했다.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해 250만원 초과분은 9%의 저율 과세를 한다. 의무가입기간 역시 정부안 5년보다 짧은 3년으로 정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정부안과 같이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가입기간도 5년이 적용된다.

이른바 '효도상속'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에서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에 대한 주택 상속세의 공제율은 애초 합의안(10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상속세 가운데 미성년자의 인적공제 금액은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감안되는 인적공제 가운데 미성년자 공제 금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 연 500만원씩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해 공제액이 정해지지만, 이를 1000만원으로 늘리고 19세로 낮췄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를 할증하는 비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상생결제제도 세액공제’를 조특법에 신설,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해 현금결제를 할 경우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16,000
    • -0.2%
    • 이더리움
    • 4,562,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2.55%
    • 리플
    • 3,052
    • -0.88%
    • 솔라나
    • 199,500
    • -1.48%
    • 에이다
    • 618
    • -2.52%
    • 트론
    • 433
    • +1.88%
    • 스텔라루멘
    • 362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30
    • -0.26%
    • 체인링크
    • 20,520
    • -0.73%
    • 샌드박스
    • 214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