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100억원대 중국산 오징어다리 밀수사범 영장

입력 2015-11-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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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세관은 24일 중국산 '조미 오징어다리' 수백t을 '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속여 관세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수입업자 S(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관세사 사무원 P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S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중국산 '조미 오징어다리' 732t(시가 109억여원)을 수입해 '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속여 수입식품 검사도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해 관세와 부가세 등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S씨는 조미된 오징어다리는 관세율이 20%, 부가가치세율 10%인 데 반해 미가공 오징어다리는 관세율이 10%,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S씨 등은 전남 광양의 관세사 사무소 사무원 P씨에게 수입품이 미가공 오징어다리인 것처럼 무역서류를 변조하도록 해서 세관과 수입식품검사소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밀수입된 조미 오징어다리는 유통업자를 통해 60g 단위로 재포장돼 휴게소, 슈퍼마켓, 문방구 등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세관은 아직 유통되지 않고 보관 중인 오징어다리 15t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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