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에 소송 당한 이윤재 피죤 회장 2심도 승소

입력 2015-11-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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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윤재(81) 피죤 회장을 상대로 '경영상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낸 아들 마크 정준 리(본명 이정준)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정준씨가 피죤 주주 자격으로 이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13년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회사는 이 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민사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냈고, 이 회장은 합의금 명목으로 회사에 113억 761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자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고, 회사가 낸 소송에 주주로 합류한 정준씨만 원고로 남아 항소심까지 소송을 진행해왔다. 정준씨는 회사 주식 27.32%를 보유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합의서에 '손해배상 채무 변제를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 회장이 지급한 금원의 액수는 형사사건에서 특정된 회사의 손해액 원금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대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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