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옥외광고에, 중개업자 이름 표기 의무화

입력 2007-04-15 14: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는 옥외광고물에 중개업자의 이름을 표기해야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중개업소는 옥외광고물의 사무소 명칭에 표기하거나, 사무소 명칭과 별도로 옥외광고물의 가장 큰 글자의 2/3이상 크기로 옥외광고물 여백에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록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거래질서의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의 이름 표기를 권장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약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됐다”라며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안)은 16일부터 5월5일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5월 중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29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롤러코스터’ 코스피, 450포인트 급등락…7844 하루 만에 또 사상 최고치
  • "SK하이닉스 투자로 90억 벌었다" 마냥 부러우신가요? [이슈크래커]
  • 승객 절반이 '노인 무임승차'하는 지하철역 어디? [데이터클립]
  • 靑 "삼성전자 파업, 노사 대화로 풀자"…긴급조정권 '신중'
  • 벤처·VC업계 “알테오젠 이전상장 우려”…코스닥 잔류 호소[종합]
  • 코스피 불장에 ‘빚투’ 몰리는데…마통 금리 5% 턱밑
  • 안규백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 전달...전작권 조속 전환엔 공감"
  • [종합] 삼성전자 노조, 사후조정 결렬 선언…21일 총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495,000
    • -0.91%
    • 이더리움
    • 3,366,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1.07%
    • 리플
    • 2,120
    • -0.7%
    • 솔라나
    • 135,500
    • -3.42%
    • 에이다
    • 394
    • -1.99%
    • 트론
    • 521
    • +0.39%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00
    • -1.36%
    • 체인링크
    • 15,200
    • -0.46%
    • 샌드박스
    • 115
    • -3.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