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부모 동거 무주택자녀 상속공제 확대"

입력 2015-11-17 1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모와 동거하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에 40%의 상속공제율을 5억원까지 인정한다. 여야 합의는 공제율을 100%로 올려 집값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여야는 또 이날 소위에서 1인당 3천만원인 상속세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천만원으로 올리는 데도 합의했다. 연로자의 기준은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친족 간 증여재산 공제도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000만원 공제를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소위 합의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중간선거, 7개 경합주가 운명 좌우
  • 단독 한미동맹 예산 걷어내고 中 '전략협력' 신설…비핵화 예산도 20% 삭감
  • AMRO, 韓 성장률 3.1→3.3% 상향…내년 2.2→2.7%
  • 현대차ㆍ기아, 美 3위 턱밑 추격⋯포드와 격차 불과 '1195대'
  • 강남보다 더 뛰는 ‘노도강’ 재산세…2030년 76% 늘어난다
  • 수변 품은 아파트 몸값 '쑥'⋯한강·호수 인접 단지 공급 잇따라
  • ‘AI 전도사’ 손정의도 경고⋯“초지능, 극도로 위험할 수도”
  • 고금리도 삼킨 AI 열풍⋯월가 랠리, 10년물 美국채 금리 6%가 ‘고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95,000
    • +0.5%
    • 이더리움
    • 3,675,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428,800
    • -0.81%
    • 리플
    • 2,051
    • +0.84%
    • 솔라나
    • 163,100
    • -0.97%
    • 에이다
    • 369
    • +10.81%
    • 트론
    • 455
    • -0.44%
    • 스텔라루멘
    • 29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00
    • -0.4%
    • 체인링크
    • 19,170
    • +0%
    • 샌드박스
    • 97.86
    • -4.9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9
    • 2 zipcoin zk 인기지수 273
    • 3 Papertrade 인기지수 272
    • 4 Dolphin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8M · 유통량 113% D-65
    • Capricorn $19.5M · 유통량 53% D-18
    • Scroll $2.5M · 유통량 51% D-17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3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