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분 간 도로 점거 집회참가자,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무죄 원심 파기

입력 2015-11-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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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자가 도로행진을 하면서 일부 구간에 인도가 없는 차로를 4분여 간 점거한 것도 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모(24)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통방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록 단시간이나마 일반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성립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판결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또 "임 씨를 포함한 500여 명의 집회참가자가 고가차도 옆 우측 3개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해 그 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은 물론, 고가 밑에 설치된 상수도사업본부 교차로나 경찰청 앞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임 씨는 2012년 6월 16일 오후 4시 20분께 당시 쌍용차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한 '걷기대회'에 참가했다. 임 씨를 포함한 참가자 500여 명은 서울 충정로역 부근에서부터 오른쪽 3개 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행진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다.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임 씨는 당시 점거 구간 일부는 인도가 설치돼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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