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적극해명…네티즌 "반성할 줄 모르네"

입력 2015-11-1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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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매수

▲에이미(사진=엘르)
▲에이미(사진=엘르)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에 대해 환각제·마약이 아님을 주장하며 해명에 나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이미는 전날 저녁 SNS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이미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뉘우침이 없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에이미는 SNS를 통해 "졸피뎀, 이걸 환각제나 마약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졸피뎀이 어떤 약인지 알고 쓰려면 제대로 (알고) 써야 한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면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잠이 오지 않으신다고 졸피뎀을 처방해서 받는다. 그들도 환각 증세에 마약쟁이가 되겠나"라고 밝혔다. 자신이 처방을 받았고 주장하는 졸피뎀이 문제되지 않음을 설명한 대목이다.

이어 "작년에 스무알 정도 먹은 건 나 스스로 너무 보잘것 없어 보였고 너무 나약해지고 슬픔이 너무 가득해 비겁하게 죽으려고…"라며 말을 흐리기도 했다.

에이미는 "혼자 어두운 방안에서 울면서 (약을)먹었다"라며 법정에서 밝혔던 극단적 선택시도 사실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에이미(사진=뉴시스)
▲에이미(사진=뉴시스)

에이미는 장문의 해명글 끝에 "내 진심을 좀 알아줬으면, 내게 기회를 한 번 줬으면,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 이젠 지쳤다"고 호소했다.

앞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가운데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후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기도 했다. 에이미는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해당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예정됐다.

에이미 졸피뎀 매수 논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졸피뎀 매수, 문제가 없다면 입건한 경찰이 문제?" "에이미 졸피뎀 매수, 이유가 있으니 당국에서 입건한 것 아니겠냐" "에이미 졸피뎀 매수,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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