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입찰담합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지방법원에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가스공사는 GS건설에 1000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사건번호는 2015가합206657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률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5-11-06 17:42
GS건설은 입찰담합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가 대구지방법원에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
가스공사는 GS건설에 1000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사건번호는 2015가합206657이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률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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