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자는 남성 성추행한 50대男

입력 2015-11-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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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6일 사우나에서 같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4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나체로 누운 30대 남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강제로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다시 범행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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