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자는 남성 성추행한 50대男

입력 2015-11-06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6일 사우나에서 같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4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려고 나체로 누운 30대 남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강제로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데 다시 범행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거우나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살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66,000
    • +0.44%
    • 이더리움
    • 2,69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04,000
    • +0.26%
    • 리플
    • 1,452
    • +0.55%
    • 솔라나
    • 104,900
    • +1.84%
    • 에이다
    • 283
    • -0.7%
    • 트론
    • 462
    • +0%
    • 스텔라루멘
    • 229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80
    • +3.47%
    • 체인링크
    • 11,620
    • +0.69%
    • 샌드박스
    • 58.06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