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부적절 수임'으로 징계 위기

입력 2015-11-03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원회는 징계혐의에 대해 증거조사를 벌인 뒤 고 이사장의 의견을 듣고 징계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와 별도로 변회가 고발 등의 절차를 밟는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을 취급해서는 안되는 지위에 있는 고 이사장이 위원 임기만료 후 김포대의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사건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회는 예비조사를 통해 고 변호사가 2009년 2월 4일부터 2011년 2월 3일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했고, 김포대 임시이사 선입과 정상화 계획안 평가계획에 대해 심의했던 사실 등 사실관계를 확정지었다.

고 이사장은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03,000
    • -2.02%
    • 이더리움
    • 4,610,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852,500
    • -0.81%
    • 리플
    • 3,072
    • -3.09%
    • 솔라나
    • 202,800
    • -3.93%
    • 에이다
    • 636
    • -3.93%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370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40
    • -1.92%
    • 체인링크
    • 20,640
    • -3.37%
    • 샌드박스
    • 215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