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비정규직은 '을 중의 을'…금융·공기업 등 차별 여전

입력 2015-11-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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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A씨는 포상휴가를 써본 적이 없다. 이는 사규의 포상휴가 대상에서 비정규직은 아예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28곳(9.4%)에서 차별적 처우를 확인해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감독 대상 업종은 금융·보험업 7곳, 공공부문 6곳, 병원·유통업 각 3곳, 기타 9곳 등이다.

적발된 사업장 중 19곳은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주지 않거나 정규직과 차등을 둬 지급하다 적발됐다. 고용부는 피해를 본 비정규직 근로자 406명에게 차별 금품 약 2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차별적 처우가 내부규정 등에 근거해 제도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된 10곳에는 제도개선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들은 취업규칙 등을 개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차별의 원인이 제도적 요인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제도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된 기간제법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 외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한 결과 243곳에서 719건의 법 위반(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결정·명시·교육 관련이 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 체불 등 금품 관련은 239건, 서류 비치·게시 의무 위반 69건 등이었다.

금품 관련의 경우 138곳에서 4883명에게 임금·퇴직금·연장근로수당 등 26억 7700만원을 체불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건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한 차별적 비정규직 사용은 지양돼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과 감독 강화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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