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가담자들은 살인 고의 없어"

입력 2015-10-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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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일병' 사건으로 불리는 군대 내 가혹행위 폭행치사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주범인 이모(27) 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되지만, 이 병장과 폭행에 가담했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혐의를 유죄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병장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병장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하모(23) 병장과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주범인 이 병장이 피해자 윤 일병의 옆구리와 복부,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반면, 하 병장 등은 망을 보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에 그쳐 사망의 결과를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윤 일병이 이 병장에게 구타를 못이기고 쓰러지자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의 상실을 벗어난 폭행·가혹행위에 일부 가담하긴 했지만, 사망을 위험을 인식한 채 가해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게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이 병장은 물론 가담자들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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