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일병 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가담자들은 살인 고의 없어"

입력 2015-10-29 12: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바 '윤일병' 사건으로 불리는 군대 내 가혹행위 폭행치사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주범인 이모(27) 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가 그대로 인정되지만, 이 병장과 폭행에 가담했던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병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혐의를 유죄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병장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병장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하모(23) 병장과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주범인 이 병장이 피해자 윤 일병의 옆구리와 복부, 가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반면, 하 병장 등은 망을 보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에 그쳐 사망의 결과를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윤 일병이 이 병장에게 구타를 못이기고 쓰러지자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점도 참작됐다. "하 병장 등은 이 병장의 상실을 벗어난 폭행·가혹행위에 일부 가담하긴 했지만, 사망을 위험을 인식한 채 가해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먹게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이 병장은 물론 가담자들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58,000
    • +0.4%
    • 이더리움
    • 3,425,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0.85%
    • 리플
    • 2,100
    • +3.09%
    • 솔라나
    • 127,100
    • +1.76%
    • 에이다
    • 372
    • +2.48%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42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97%
    • 체인링크
    • 13,820
    • +1.62%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