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타결 돼도 발효되려면 9월 국회 비준 거쳐야

입력 2007-04-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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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시한이 내일 새벽 1시로 다가온 가운데 타결되더라도 발효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는 타결이 되더라도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칠레 FTA 사례의 경우 지난 2002년 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2004년 초 국회를 통과, 비준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또한 FTA 타결 이후에도 분과별 상설위원회 등이 미합의 쟁점 사항들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한다.

‘큰 협상’은 끝나더라도 협정 조문화 과정에서 문안 작성을 위한 ‘작은 협상’은 계속되는 셈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양국은 6월 말경 최종적으로 작성된 협정문(영문과 국문 두 버전으로 작성)에 공식 서명을 하게 된다.

서명이 이뤄지면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요청하게 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정기국회 시작(9월)에 맞춰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심의는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실시되며, 비준안 공식 처리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준안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통과 시점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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