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효신 '강제집행면탈혐의' 일부 인정…벌금 200만원

입력 2015-10-22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전 소속사에 갚아야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오늘(2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위반 등을 근거로 맞고소를 벌였고,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효신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을 배상하지 않았고, 새로운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다 또 다시 전 소속사로부터 고소당했다.

박효신 측은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되지 않았다며 은닉할 의도는 없었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박효신은 항소 여부에 대해 회사와 상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60,000
    • -4.3%
    • 이더리움
    • 3,038,000
    • -6.52%
    • 비트코인 캐시
    • 362,600
    • -6.5%
    • 리플
    • 1,617
    • -8.8%
    • 솔라나
    • 122,500
    • -5.7%
    • 에이다
    • 253
    • -4.89%
    • 트론
    • 433
    • +0.93%
    • 스텔라루멘
    • 211
    • -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1.9%
    • 체인링크
    • 14,740
    • -5.15%
    • 샌드박스
    • 59.36
    • -2.5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TRM Labs Series C $70M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3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4 MLX DePIN 인기지수 23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3
    • Allora 유통량 89% D-5
    • DAOBase 유통량 43% D-12
    • FLock 유통량 41% D-2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