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 “두산캐피탈 지분취득 해제통보에 이의제기”

입력 2015-10-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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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지주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와 관련해 지난 9월30일자 매도인의 해제 통보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매도인이 7일 이내 주식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10월16일까지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매도인 측에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8월19일 70억원 규모의 두산캐피탈 주식 2663만주(지분율 57.2%)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했으나, 지난달 계약 해제 통보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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