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소송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 소송 전략은

입력 2015-09-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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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들을 대리해 회사의 분식회계 책임이나 증권 관련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데 특화된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한누리 측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집해 왔다. 조만간 추가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해 2차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누리 측은 현재 삼정회계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권단 실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증거자료를 보강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62조와 170조를 근거로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을 묻겠다는 게 한누리 측 설명이다.

이 법률 제 162조는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및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이 기재돼있지 않아 투자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회사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또 제 170조는 투자자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측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벌어질 소송에서 한누리 측은 대우조선해양이 타 업체, 특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과 달리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공사손실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를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이 고의로 은폐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 측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2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2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준비금, 7억 6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을 집행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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