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 벌인 쌍용차 노조, 사측에 33억원 배상해야"

입력 2015-09-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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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쌍용자동차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 등 14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조는 사측에 33억 114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1심 재판부 역시 "당시 파업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파업으로, 파업에 폭력적 방법으로 가담한 노조와 노조 간부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 노조는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77일 간 파업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빚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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