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가출 여학생 꼬드겨 성매매, 모텔비도 여학생에게 빌린 20대男 하는말이

입력 2015-09-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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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가출한 13살짜리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는 모텔비를 여학생이 더 많이 냈다며 '성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판결은 어땠을까요? 서울동부지법은 16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사건 전말은 A씨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중에 8천원 밖에 없던 A씨는 가출 여학생에게 1만원을 빌려 방을 구한 것인데요. 판사는 A씨가 당초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는 약속도 어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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