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헌법연구관이 '몰카 촬영'하다 체포… 헌재, 사건 검토 업무 배제

입력 2015-09-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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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헌법연구관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연구관 A(40)씨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불구속 입건됐다. 헌재는 문제가 된 A씨를 사건 검토 업무에서 제외하고 징계여부를 검토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강남역에서 한 여성 승객 뒤에서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초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헌법연구관 신분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연구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을 졸업하는 등 법조 전문 인력으로 헌재에 채용돼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판사급 처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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