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5-09-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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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천 경정은 10년 구형…검찰, "대통령 기록물 반출 혐의 인정돼야"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논란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49) 경정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경정은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금괴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9340만원도 구형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 대한 유죄 판단은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문건 작성이 청와대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므로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고유 대통령 친족관리라는 고유 업무에 따라 문건을 작성해온 만큼 이 대통령 기록물 반출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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