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내 불륜 이유만으로 교사 해고는 부당"

입력 2015-09-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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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여교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 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해고가 당연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이상, 해고된 여교사 이모 씨가 배우자 있는 김모 씨와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더 이상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비윤리적인 이성 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 관계를 지속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를 당한 이씨가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외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근무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가 이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은 해고"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교직원 이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이씨가 유부남인 학교 김모 교감과 수차례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해고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을 내리자 경기도 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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