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

입력 2015-09-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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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동음란물 유포를 적극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혐의로 이석우(49)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조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청소년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한 뒤 지난 3월 말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성남지청으로 옮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카카오에서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그룹'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송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장치를 따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법률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음란물 방지 조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거나 기술적으로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검찰 역시 사건을 송치받은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이 대표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기소가 이뤄진다 해도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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