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 “한국 거주 원폭피해자에 치료비 전액 줘야” 첫 판결

입력 2015-09-08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제3부(오카베 기요코 재판장)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을 8일 확정했다.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일본 정부가 재외 피폭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비슷한 소송에도 최고재판소 판결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약 18만 엔(약 181만4800원)이던 재외 피폭자 의료비 연간 한도를 작년부터 약 30만 엔으로 올렸다.

피폭자원호법은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피폭자가 일본 아닌 거주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이를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상한선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씨와 다른 한국인 피해자 유족 2명은 이에 반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오사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피폭자원호법은 일본 내에 사는 것을 의료비 지급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재외 피폭자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4280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 거주자는 약 3000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78,000
    • +0.31%
    • 이더리움
    • 3,440,000
    • +1.39%
    • 비트코인 캐시
    • 365,200
    • -0.6%
    • 리플
    • 1,915
    • -4.77%
    • 솔라나
    • 134,700
    • +0.07%
    • 에이다
    • 286
    • -2.05%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49
    • -3.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90
    • +2.77%
    • 체인링크
    • 15,720
    • +0.13%
    • 샌드박스
    • 48.27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