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침몰] 해상 안전관리 또 구멍, 승선 신고자 확인 '허술'

입력 2015-09-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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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안전 관리에 또 다시 구멍이 뚫렸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시 신고하지 않은 승선자가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 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에서도 신고하지 않은 승선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해경은 6일 침몰한 돌고래호가 출항 당시 제출한 승선 명부에는 모두 22명이 기록돼 있었지만, 승선 명부를 확인한 결과 명단과 실제 탑승객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전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승선 신고한 사람 중 4명이 배에 타지 않았고, 명단에 없는 3명이 탑승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날 오후 6시 현재 돌고래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구조 3명, 사망 10명, 실종 8명 등 모두 2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결국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승선 인원 등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승선 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일명 낚시법)'에 따라 선장은 출항 시에 반드시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해경 안전센터에 승선 인원 등을 신고해야 하며, 해경은 직접 확인토록 해 놓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해경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관리에도 승선 신고를 하지 않고 승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해경이 낚시 어선에 대해 출항 전 승선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지만, 해상에서 이뤄지는 상황은 전혀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어선 선장을 중심으로 해상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이용객에게 교육 내용 등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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