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시차임기제 등 정관변경안 통과

입력 2007-03-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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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올해부터 이사진들의 임기를 각각 다르게 정하는 '시차임기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9일 역삼동 현대해상화재빌딩에서 열린 '제30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시차임기제 및 주식매수선택권 변동 등을 포함한 정관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날 주총에서는 한규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ㆍ기아차 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도 통과됐다.

또 사외이사로는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을 비롯해 어윤대 前고려대 총장, 최병철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하명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등 3명을 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시차임기제는 현재 3년인 이사진의 임기를 그룹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기업 인수합병시 이사진을 한꺼번에 교체할 수 없어 경영권 방어측면에서 이용된다.

모비스는 이번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를 1ㆍ2ㆍ3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1ㆍ2ㆍ3년의 임기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규환 모비스 대표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은 2010년까지 3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됐다.

한규환 모비스 대표는 이 날 "우창록 이사와 하명근 이사는 향후 1년 동안 사외이사활동을 하게 된다"며 "최병철 이사는 2년, 어윤대 이사는 3년간의 임기를 갖게된다"고 말했다.

한편 모비스는 이 날 주총을 통해 이사의 수를 현행 7인 이상 11인 이하에서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하는 정관변경을 통과 시켰으며 이사보수한도는 100억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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