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주 실제 피해자, 몇몇 경찰관들에 "밀양 물 다 흐려놨다…" 모욕

입력 2015-09-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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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영화 '한공주' 예고 영상)

한공주

영화 '한공주' 실제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4년6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며 당시 사건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원고들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게 명백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고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면 보복 등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는데도 공개 장소인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들을 세워놓고 범인을 지목케 한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한 것"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폭력 범죄 담당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이 동석한 가운데 원고의 신원 및 피해 사실을 누설함 해 원고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화 '한공주'는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천우희는 피해자 여고생으로 열연해 지난해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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