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퍼트 美대사 피습' 김기종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5-09-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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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5) 우리마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대표의 공격 의사가 매우 강력했고, 살상 가능한 과도를 도구로 선택해 생명에 직결된 부위를 반복 공격한 것을 볼 때 살인 고의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동맹국 외교사절에게 생명의 위험을 발생시켜 동맹관계가 약화될 위험을 초래했으며, 이는 다른 어떤 이적동조 행위보다 실질적 위험성이 크고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에 수차례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1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의견을 토대로 오는 11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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