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입·퇴원 일자’ 꼭 기재해야

입력 2015-08-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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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진단서에 입·퇴원 날짜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까지(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가 추가된다. 현행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와 함께 또한 앞으로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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