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귀신 보인다”며 병역 기피 하더니…‘징역 1년’ 원심 확정

입력 2015-08-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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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주

▲김우주(사진=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가수 김우주가 병역 기피 혐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김우주에게 “2년 넘게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 행세해 병역처분을 변경 받았다.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김우주는 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는 이유를 들며 정신과에서 42차례 진료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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