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준표 돈 받은 시기 6월 중하순"

입력 2015-08-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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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사건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홍 지사가 돈을 받은 시기를 2011년 6월 중하순께로 특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6월 일자불상으로 기재한 공소사실이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범행시기를 6월 중하순인 것으로 입장을 밝히겠다. 4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20일 정도 범위에서는 시점이 특정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홍 지사가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11년 6월 11일~30일까지다. 앞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면 변호인은 홍 지사의 20일 간의 알리바이를 내세워 '윤 전 부사장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2011년 6월 19일은 홍 지사가 당대표 입후보를 공식선언한 날이다. 큰 이벤트인만큼 19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정도는 (검찰이) 특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홍 지사 측은 지난 기일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 전 회장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로 열리는 다음 기일은 10월 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홍 전 지사는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707호 홍준표 의원실에 방문한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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