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내부관계자 감사선임 논란

입력 2007-03-04 10:35 수정 2007-03-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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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등…일부에선 '변칙 정관개정' 논란도

12월결산 상장기업들의 정기주총시즌이 본격 개막된 가운데, 상장사들이 내부관계자를 회사 경영을 견제·감시하는 감사로 선임하고 있다. 일부기업들은 소액주주가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요구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감사위원회 도입을 추진해 '변칙 정관변경'이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기업 케이피티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주총에서 오근석 감사를 재선임했다. 오 감사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박도봉 대표이사의 처남이다.

앞서 23일에는 KCC가 대표이사를 지낸 정종순 씨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투신운용과 세이에셋코리아운용 등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통과됐다.

계열사 임원들을 감사로 선임하는 사례도 끊이질 않고 있다.

동양기전은 16일 주총에서 전략사업본부장을 지낸 최충국 씨를 감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세아베스틸은 계열사 임원을 지냈던 최종승 씨를 감사로 다시 뽑기로 했다. 한국화인케미칼 역시 모회사 KPC홀딩스 임원인 전제호 씨를 감사 후보자로 내세웠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소장은 "기업경영의 최종 감시자가 돼야하는 감사자리에 친인척 등 내부관계자들을 선임하는 것은 독립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가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요구하자 회사측이 기존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바꾸는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사례도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일성신약은 16일 열린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정관변경을 의결할 예정이다. 같은날 주총을 여는 조일알미늄도 감사위원회 구성을 정관에 신설키로 했다.

두 회사는 모두 소액주주들이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감사위원회가 도입될 경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관변경안건은 감사에 대한 대주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규정상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더라도 대주주 친인척 등이 전체 감사위원의 일정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는 있지만, 주총에서 감사를 선임할때 대주주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것과 비교하면 대주주측이 손쉽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선웅 소장은 "감사위원회가 도입되면 이사회 결의로 운영할 수 있다"며 "그러나 특정기업들이 주주들의 견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변칙적인 정관변경을 추진할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성신약의 소액주주들은 회사측의 감사위원회 도입이 주주권리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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