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대장균이 검출된 떡을 대량으로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식품업체를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작년 12월부터 부정불량식품 관련 신고보상금이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최고액이 지급된 것은 처음이다.
조은수 중부서장은 이날 A씨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하면서 "용기를 내서 쉽지 않은 제보를 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존경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중부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부정불량식품을 뿌리 뽑기 위해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보상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떡국용 떡 180억원어치를 전국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지에 판매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와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