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지 관심

입력 2015-08-18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피고인 박태열(82) 할머니의 장남이 18일 법무법인 중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것이 대구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원 측은 "3천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 의뢰인 측과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의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사건의 성격상 국민참여재판의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본 후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오는 24일까지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챌린지 유행인데⋯알고 보니 'AI' 노래였다?! [솔드아웃]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코스피 5%대 폭락해 8400선 마감⋯장중 9% 밀려 ‘서킷브레이커’ 발동
  • 갭투자 줄었지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다 [6·27 대책 1년②]
  • 단독 똑같은 시술에 4천번 보험금 청구?…대법 "보험금 환수·계약 무효"
  • 한국, 32강 경쟁 순위 7위로 '뚝'[북중미 월드컵]
  • 베네수엘라 강진 韓대사관도 파손⋯“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더 흔들려”
  • 애플, 메모리 대란에 가격 인상⋯9월 아이폰18 어쩌나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10,000
    • +1.24%
    • 이더리움
    • 2,398,000
    • +2.52%
    • 비트코인 캐시
    • 299,300
    • +4.03%
    • 리플
    • 1,608
    • +3.41%
    • 솔라나
    • 109,600
    • +7.03%
    • 에이다
    • 225
    • +4.65%
    • 트론
    • 487
    • -0.2%
    • 스텔라루멘
    • 26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10
    • +8.29%
    • 체인링크
    • 11,190
    • +3.23%
    • 샌드박스
    • 72.12
    • +3.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