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진영 작곡·아이유 노래 '섬데이' 표절 아니다"…파기환송

입력 2015-08-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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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작곡가 박진영(44)씨가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가 표절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작곡가 김신일(46)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5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가 작곡한 '섬데이'는 지난 2011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삽입곡으로 가수 아이유가 불러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 김씨는 이 곡이 자신이 2005년에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씨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에게 216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섬데이'에 대한 김씨의 기여도와 저작자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성명표시권 침해수준을 고려해 1심보다 높은 569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 남자에게' 역시 2002년 발표된 커크 프랭클린(Kirk Franklin)의 '호산나(Hosanna)'라는 곡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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