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 이트레이드 개인 몫 공모주로 부수입

입력 2007-02-23 12:21 수정 2007-02-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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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후 단수주 3644주 챙겨...3000만원이상 차익 남겨

이트레이드증권 상장 주관을 맡은 한국투자증권이 상장 공모 때 일반투자자 몫의 '자투리' 공모주를 인수, 3000만원의 짭짤한 부수입을 챙겼다.

23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증권은 지난 7일과 8일 이트레이드증권 일반공모배정분 40만주 청약 결과 발생한 단수주 3644주를 주당 6500원(공모가)씩 총 2368만원에 인수해 이트레이드 상장 첫날인 21일 매각했다.

한국증권 관계자는 "자체 논의를 거쳐 보유하고 있던 이트레이드증권 단수주를 상장 첫 날에 모두 장내매도했다"며 "현재 단수주 매매에 대한 별도의 제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트레이드 상장일인 21일 종가(1만4950원)기준 한국증권의 단수주 매각금액은 총 5450만원이며, 이때 차익은 3080만원 규모에 달한다.

현재 유가증권발행업무 규정상 잔여주(단수주 포함)가 공모 발행되는 주식의 5%이상 발생할 경우 무조건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 다만 5%미만일 경우 상장 대표 주관사가 잔여주를 인수할 수 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200만주의 신주를 공모 발행했으며, 일반투자자 배정분 40만주 청약에서 발생한 단수주 3644주를 한국증권이 인수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일반투자자 몫의 공모주로 인수주선 수수료 외에 짭짤한 '가욋돈'을 챙긴 것이다.

한편, 지난달 3일 이트레이드증권이 금감원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한국증권은 이트레이드증권 상장으로 4억2900만원의 인수주선수수료를 받았다. 유가증권신고서상 공모금액의 3.3% 혹은 3억원 중 높은 금액을 인수 수수료로 책정했기 때문.

한국증권의 인수주선수수료 4억2900만원은 공모금 130억원의 3.3%로 비교대상인 3억원보다는 1억원이상 많다. 여기에 단수주 인수 및 매각으로 인한 3000여만원의 부수입을 더하면 한국증권이 이트레이드 상장으로 얻어간 수입은 모두 4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국 한국증권은 전체 공모주식(200만주)의 0.18%에 불과한 단수주(3644주) 인수로 이트레이드 상장관련 전체 수입의 6.7%를 얻은 셈이다.

현재 유가증권 발행업무 규정상 상장 대표주관사가 인수한 단수주는 보호예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상장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인수한 단수주는 증권사가 원할 때 언제든 팔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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