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구형 <속보>

입력 2015-08-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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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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