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종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5-08-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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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 입법 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윤(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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