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에 환자들 진료비 더 안 내게" …복지부 협조 요청

입력 2015-08-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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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진료받기로 예약한 환자가 진료비를 더 내야 할 상황이 생기자 보건당국이 이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14일 임시공휴일 진료할 때 사전 예약환자나 불가피한 응급진료 환자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의협, 병협 등도 국민 편의를 위해 일선 병의원에서 이런 방향으로 본인부담 진료비를 받도록 안내하고 독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의료기관이 정상 진료를 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에 따라 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된다.

야간·공휴일 가산제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는 장치다. 응급상황으로 응급처치-응급수술 등 응급진료를 하면 50%의 가산금을 더 얹어준다. 이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30~50%가 더 오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문을 여는 많은 병의원이 자율적으로 예약환자한테서는 공휴일 가산에 따른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고 평일에 해당하는 본인부담 진료비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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