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는 지난 16일 합병계약에 따라 5월1일을 합병기일로 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합병은 동부일렉트로닉스 보통주(2억6627만주) 1주(액면가 1000원)당 동부한농 보통주(액면가 5000원) 0.1022758주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주(158만주)는 0.0813931주(1우선주) 및 0.1527563주(2우선주)씩 동부일렉트로닉스 주주들에게 발행한다.
이를 통해 합병법인 동부한농은 최대주주가 동부제강에서 동부건설로 바뀐다. 지금은 동부제강(46.84%, 특수관계인 포함 79.10%)에 이어 2대주주(20.17%)에 머물러있다.
하지만 합병 후에는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최대주주로서 15.89% 지분에 대해 432만주 가량의 합병신주를 교부받아 합병법인 지분 17.03%(이하 특수관계인 포함 47.46%)를 소유한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동부제강은 16.67%로 2대주주로 내려앉는다.
동부건설은 동부화재가 13.73%(45.69%)의 지분으로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동부화재는 남호씨가 최대주주로서 14.06%(40.92%)를 소유하고 있다.
동부한농의 동부일렉트로닉스 흡수합병으로 남호씨→동부화재→동부건설→합병법인 동부한농으로 이어지는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남호씨는 또 동부한농 1.37%와 동부일렉트로닉스 지분 2.82%를 갖고 있어 양사가 합병하면 합병법인 동부한농 지분은 2.43%로 증가한다.
현재 동부일렉트로닉스 보통주 지분 3.88%를 보유중인 김준기 회장은 동부한농 5.52%를 합해 합병법인의 4.31%를 소유하게 된다.
김준기 회장의 딸인 주원(34)씨는 지금은 동부한농 지분은 없으나 동부일렉트로닉스 지분 0.64%로 인해 합병법인의 주주(0.47%)에 새롭게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한편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간 합병은 내달 29일 주총에서 승인되더라도 각 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이 발행주식의 20%를 넘을 경우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부로 추진되고 있어 합병 성사 여부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