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형 펀드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개선 된다

입력 2015-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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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장점검반 10~12주차 회신 결과…콜론, 자산운용 한도도 규제 완화

모자형 펀드의 투자설명서 기재사항이 개선된다. 또한 펀드 운용시 콜론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도 30%까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이 4월 출범후 7월 말까지 총 16주간 197개 금융사를 방문해 2042건의 건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주에서 12주차 건의사항은 총 467건으로 △현장 답변 99건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는 13건 △관행·제도개선은 355건이며, 이중 관행, 제도개선건의 355건에 대한 회신을 완료했다.

금융위가 회신한 관행, 제도 개선 과제 355건중 150건을 수용해 수용률은 총 42% 수준에 달한다.

현장점검반 수용 내용중 금융투자업계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모자형 펀드의 투자설명서 기재사항이 개선된다. 현재 자펀드 투자 설명서 작성시 동일한 모펀드에 투자하는 각각의 다른 펀드의 구조와 보수,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따라서 특정 자펀드의 보수 등 변경시 다른 자펀드의 투자 설명서도 모두 변경, 공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지적됐던 것.

이에 투자설명서 기재 내용 중 동일 모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자 펀드 현화 관련 사항(보수 및 수수료)는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잇달았다.

금융위는 모자형 펀드내의 자펀드 투자설명서에 다른 자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 등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을 올 4분기 안에 추진하는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펀드 운용시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잔액을 운용하는 ‘콜론’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콜론은 별도의 동일 종목으로 해석하는 경우, 10% 운용 한도 룰에 적용돼어 자산운용에 애로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운용업계에서는 콜론을 동일 종목 운용하는 규제에서 제외하거나 투자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금융위는 펀드 재산 총액의 30%까지 동일 종목으로 투자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중이므로,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콜론에 대한 투자한도도 30%까지 확대하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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