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인도주행' 배달족, 사장님도 범칙금 부과… 양벌규정 면하려면 어떻게?

입력 2015-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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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인도를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업소 대표도 범칙금을 물 전망이다.

경찰청은 2일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이달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만 처벌해서는 단속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업주 역시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은 특정 업소의 배달원이 얼마나 인도주행으로 처벌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교통업무 전산망에 배달 오토바이의 상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상습 위반 배달원이 소속된 업소를 찾아가 배달원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를 확인해 관련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범칙금 4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업주가 경찰의 이 같은 통고처분을 거부하면 해당 업소가 운용하는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단속내역을 첨부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배달 오토바이에 부착했을 경우 업주가 법규 준수 교육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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